캐나다 이민

이민용 LMIA란 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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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PTOUHAK 작성일16-01-25 15:46 조회26,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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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단 LMI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에 대해 먼저 아셔야 합니다.

 


LMIA란 캐나다 고용주가 (이하, 사장님) 외국인 노동자를 (이하, 갑동이) 고용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으로. 사장님이 캐나다 노동청에 '노동 시장 영향 평가서'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통해 노동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승인서가 있어야만 갑동이가 캐나다 이민국에 정식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先 LMIA, 後 Work Permit이라는 이야기 
*LMIA 없이도 받을 수 있는 Working Holiday Visa 와 같은 예외적인 워크 퍼밋들은 Open Work Permit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내용과는 하등 상관없음.


2. 허면, 이민용 LMIA 계책은 일반 LMIA와는 대체 뭐가 다른것인가?


일반 LMIA의 최종 목표는 갑동이가 워크 퍼밋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빨리 내 캐나다 회사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크 퍼밋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게 Final Step인거죠.


하지만 이민용 LMIA는 사장님이 확실하게 갑동이의 구직 자리를 개런티해 줌으로써, 갑동이의 영주권 신청서류에 어머어마한 '가산점'을 주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입니다. 고로, 갑동이는 영주권자가 된 후 캐나다로 들어오는 게 Final Step입니다.

그래서 이민용 LMIA로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갑동이가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순 없습니다. 그저 영주권 서류의 Job Offer 옵션에 해당됨으로 600점이라는 큰 점수를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영주권 점수가 ‘크게’ 올라가니 캐나다 이민국의 초대장 추첨에 쉽게 당첨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누구나 다 사장님으로부터 '일반 LMIA'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이민용 LMIA'는 아무 사장님이나 다 신청할 수 없고 또 아무나 다 지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3. 그렇다고 한다면, 자네는 신청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책략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사장님" 
최소 1년이상 사업장이 운영이 되었어야만 합니다. 각종 국세청 세금 관련 서류로서 회사의 자격 요건과 재정적으로 탄탄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갑동이"

아래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 세 가지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전문인력이민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 전문기술직인력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경험 이민

중 이민 신청이 가능한 자. 여야만 합니다

 

4. 허어이- 이 사람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줄 수는 없는가? 대체 이민용 LMIA 계책은 누구에게 적합하단 말인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1) 캐나다에 발 한번 디딘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민 또는 기술직 인력이민 신청 자격 요건이 되어, Express Entry 시스템으로 이민 접수를 한 뒤, 영주권 점수를 받고 Pool에서 이민 초대장 추첨에 당첨되길 기다리고 있는 자.
(2) 경험이민 자격 요건이 되어 이민 접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Express Entry Pool에서 영주권 점수가 낮아 하염없이 초대장 당첨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3) (2)의 상황에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대학 졸업 후 받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과 같은 Open Work Permit일 경우.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민용 LMIA 승인이 아니면 초대장 당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하염없이 현재 최소 450점인 '당첨 점수'가 본인의 점수대로 낮아지길 두손모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사람.
5.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줘보게나-
예를 들어, 갑동이가 UBC를 졸업하고 3년짜리 '졸업후워크 퍼밋'을 받았고, 
BEHERE 컨설팅에서 마케터로 1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 
경험이민 자격 요건이 되어 Express Entry로 이민 신청을 접수했지만, 
갑동이의 영주권 점수 총점은 358점으로 현재 최소 당첨 점수인 450점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 
당첨 후 주어지는 초대장을 받지 못하면 이민 신청을 못하므로 결국 아무것도 안되는 상황.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때 BEHERE 사장님인 알렉스가 갑동이를 어여삐여겨, 

"허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어찌해주면 되겠느냐?" 라고 물으니 갑동이 曰, 

"네, 도당(=캐나다 노동청)에 저의 이민을 추진시킬 수 있는 '이민용 LMIA' 서찰을 올려보심이 어떠할까 싶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사장님이 LMIA 이민용을 지원한 뒤 승인을 받으면, 갑동이의 영주권 점수 총점은 600점이 ‘가산’이 된 '958점'이 되어 초대장 추첨에 쉬이 당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

6. 이런 사람은 이민용 LMIA필요없다.

일반 LMIA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이민용 LMIA는 생각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일반 LMIA나 이민용 LMIA나 동일하게 둘 다 600점 가산의 해당이 됩니다.
이민용 LMIA라고 해서,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서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레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직업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지만 노동청이 원하는 서류와 답변을 잘 준비하시게 되면 승률은 높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받을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해서 이민용 LMIA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땐 언제나 BEHERE가 여러분 곁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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