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준비

2014 국제학생 비자법에 대한 수정 내용 (한글)- 출처: CIC 싸이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UPTOUHAK 작성일14-02-19 15:09 조회5,535회 댓글0건

본문

 "2014년에는 코업비자가 없어진다더라....
 학생비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다는데...
 관광비자도 학생비자롤 캐나다 안에서 바꿀 수 있다고 하던데..."

요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출국전 학생들이나, 캐나다에서 현재 공부중이신 분들 모두다 비자에 영향을 안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이민국에서 노티스된 내용을 분석해볼려고 합니다.  많은 참고 되길 바라며... 단, 제가 해석하는게
100% 맞다고는 보장은 못합니다. 영어로도 체크 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2월 12일(제 생일 ㅋㅋㅋ) 학생비자 변경 안내
변경사항에 대한 효력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비자법  새로운법안
 사설학원 및 공립학교어학 코스등 학생비자 신청가능  정부에서 지정된 학교에서만 학생비자 발급가능
 (Education Quality Assurance: 정부에서 새로
   만든 단체에 가입된 학교만 비자발급 가능)
 공립대학교 학생들이 학생비자와 함께 Off-Campus 
 워킹퍼밋으로 주당 20시간 워킹가능
 학생비자를 받기만 하면 주당 20시간 
 워캉퍼밋 없이 일할수 있다.
 사설 ESL학원이나 인턴쉽학교등 코업비자 발급가능  세컨더리(중,고등학교)학생이나, 코업이 필요한 학교
 등은 여전히 코업비자 발급 가능
(물론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학교만 가능합니다. 주당
 20시간 이상 일해야 할 경우 코업이 필요하겠죠)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캐나다 안에서 
 학생비자 발급 불가. (현재 미국 LA를 통해서
 학생배자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학생비자 신청이
캐나다 안에서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상>
1.유치원 가기전에 가는 프리스쿨 학생
2.조기유학 학생(세컨더리 스쿨)
3.지정된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교환학생
4.조건부 교육을 마치고 대학가는 학생
 학교를 졸업하고 비자 기간이 남아있으면 합법적으로 
 체류가능. 예를들어 6개월 학교등록해서 캐나다로 들어
왔는데, 비자를 1년 준경우.. 총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를 마치면 90일  이 후에는
비자가 만료 됩니다. 학생비자나 워킹비자로 연장하지
않는 경우는 고국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현재 학생비자도 관광비자로 연장을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트워퍼밋이 가능한 학교에서 졸업한 후 퍼밋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일할 수 없다.
(워킹비자 받고 나서 일 가능)
 포스트 워퍼밋이 나오는 학교에서 졸업한 경우
 워퍼밋을 신청한 후 기다리는 동안 일할 수 있다.

여전히 6개월 미만만 공부 할 학생은 학생비자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중에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되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경우에는 일단 비자가 나온 경우이기 때문에
3년안에 공부를 마치면 되는 예외조항을 두었네요. 
코업비자를 받고 싶은 신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6월 이전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ducation Quality Assurance 라는 단체는 또 왜만들어서 학교들을 괴롭히는지...쩝.... 

암튼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