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자영 이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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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PTOUHAK 작성일16-09-20 14:03 조회12,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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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체육∙농업 종사자’들을 위한 이민 프로그램을 살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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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ed, 즉 [자영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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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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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친구 갑동이는 한국에서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현재 열심히 작품 활동중인 만화가입니다. 벌써 단행본도 몇 권 나온 상태고, 네이버에서 이름을 치면 인물 검색으로 뜨기도 합니다. 가끔은 책이나 사보 또는 잡지등에서 일러스트 요청도 들어와서 프리랜서로 수입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다가 얼마전부터는 웹툰 연재도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도무지 공부해 본적은 없어서 영어 시험?! 하면 일단 경기부터 하고 보는 맘 약한(?) 친구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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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닫는다면 해외 연수도 가보고 여행도 맘껏 다녀보면서 더 넓은 세상의 경험담들을 엮어 책으로 출간해보고 싶어도 합니다. 출판한 책의 인세와 일러스트 표지부터 SNS 카드 이미지까지 다양한 일거리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들어온 관계로 현재 어느 정도 돈은 좀 모아두었다는 건 ‘밝히고 싶은 비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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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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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만화가나 작가들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이므로 직장 경력은 전무 -> 캐나다의 전문직 & 기술직 이민 프로그램들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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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실이 있긴 하지만 ‘사업’이라고까지 할만큼은 아니고 또 자산이 몇 억 이상?까지는 되지 않음 -> 기본 자산과 사업 경력이 있어야만 하는 사업 이민 역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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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ㅇ 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임 -> 유학을 가고 졸업 후 취업을 통한 이민 역시 영어 공부때문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한다고 해도 아주 길고 긴 시간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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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런 이민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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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나열하는 직업들에 본인의 직업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화가, 작가, 저널리스트, 공연 기획자, 촬영 감독, 미술 학원 or 음악 학원 원장 또는 강사, 태권도 또는 검도 등 체육관 사범, 연주자, 작사&작곡가, 시인, 국악가, 코치, 트레이너나 안무가, 그래픽이나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진 작가. 이외에도 많지만 어떻습니까, 본인의 직업이 들어있나요? 그리고 위 갑동이의 상황과 직업만 다르고 다른건 대개 비슷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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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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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ed 라 불리는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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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하시다구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든든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도 아닌데 어떻게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냐구요? 있습니다. Self – Employed, 한글로 ‘자영 이민 프로그램’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넓은 의미로 문화∙예술∙스포츠∙농업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열려있는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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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제도는 캐나다에서 필요한 인재, 각 분야 골고루 도움이 될만한 인재들을 전세계에서 받아들여 캐나다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성장시키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들의 자격 요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민 신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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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Express Entry 이민 시스템과 같이 ‘직장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 신청과 ‘투자나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 이민이 주를 이루긴 합니다. 비지니스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회사들에서 일을 할 ‘전문직 또는 기술직 인재’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게 경력 이민이고, 캐나다 각 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 유치를 통한 이민 신청을 받아들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다양화에 그 목적을 두는 게 비즈니스 이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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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외에 오늘 설명 드리는 '자영이민'의 경우처럼 직장 경력과 사업 경력을 벗어나 문화 체육 예술 농업 전반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이민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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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문화∙예술∙스포츠∙농업 분야에서 재능이 있어? 본인 작품이 있거나 남을 가르쳐보거나 자영업을 해봤어? 오케이 그럼 캐나다에서 그 능력을 살려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일루 들어와서 우리 나라문화∙예술∙스포츠∙농업 분야 발전에 힘 좀 써서 더 풍요로운 캐나다를 만들어줘봐.” 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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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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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괜히 위처럼 자영이민, 이라고 말하니 왠지 거창해보입니다. 그러다보니 “이거, 자격 요건 꽤 어려운거 아니야?”라고 지레 겁을 먹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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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취지 자체가 다양한 직업의 문화 예술 종사자들을 유입함으로서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캐나다의 관련분야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니, 전문직 경력 이민 보다는 자격 요건이 덜 빡빡한거죠. 다만 워낙 분야가 분야인 만큼 애매한 부분도 조금 있을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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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에서 지정한 문화∙예술∙스포츠 직업군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어야 하고 
2) 캐나다에서 프리랜서나 자영사업자로서 활동을 시작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3)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제적 발전에 기여를 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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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격요건 중 ‘경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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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의 ‘경력’이라 함은, 해당 분야에서 프리랜서 등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본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을 한 경력을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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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역시 100% 안되는 게 아닌 정규직/계약직 등 계약 조건의 차이에 따라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 이야기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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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경력은 이민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의 경력’이면 됩니다. 이 '경력'부분을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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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mployed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or athletics. This will capture those traditionally applying in this category. For example, music teachers, painters, illustrators, film makers, freelance journalists. Beyond that, the category is intended to capture those people who work behind the scenes, for example, choreographers, set designers, coaches and trainers. (출처: 캐나다 이민국의 OP 8 Entreprenuer and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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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의 자영업 경험이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직업들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음악 교사, 화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 제작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등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직접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안무가나 세트 디자이너, 코치님이나 트레이너등도 이에 해당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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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experience in the world of arts and culture may also be a viable measure of self-employment; for example, theatrical or musical directors and impresarios. (출처: 캐나다 이민국의 OP 8 Entreprenuer and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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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접 본인이 연극을 하거나 작곡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자영업 경험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뮤지컬의 감독이나 연출가도 포함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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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문화∙예술∙체육인들이 자영업 이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영업이민의 기본 개념과 취지 그리고 예시를 알아보았고,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 “경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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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시간에는 나머지 2) 번 3)번 자격 요건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직업군 예시, 수속 기간, 자산 증빙, 경력 증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영업 이민 서류의 포인트’ 등에 대해서는 시리즈를 진행해나가면서 차근 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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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 이민 상담은 캐나다 현지 공인 이민 법무사 사무실 BeHERE가 최선입니다. 상담 문의는 email: beherecanad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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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ERE 컨설팅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미리미리 정확한 플래닝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캐나다의 삶을 저희와 함께 한발 한발 현실화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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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Alex YongKun Kim, CEO
Register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ICCRC Full Member # R413479
BeHERE Immigration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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